자연감모의 정리
제86조
제86조(자연감모의 정리) ① 법 제86조에 따라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금 2. 곡물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자연감모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물품에 자연감모율을 초과하지 않는 감모가 생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물품 출급의 조치를 하고 그 뜻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물품에 자연감모율을 초과하는 감모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진상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과 조치 결과를 명백히 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감사원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