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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제84조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① 법 제84조에 따라 신고된 은닉된 공유재산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된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금액을 조례로 정한다. ③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 해당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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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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