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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9조(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9조(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제89조

제89조(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법 제8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동산에 대해서는 법 제3조, 제50조,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67조, 제93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기탁받은 것. 다만, 「우편법」에 따른 통상우편물은 제외한다. 2. 법령에 따라 증거물로 보관된 것 3. 법령에 따라 범칙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을 하기 위하여 압수하거나 압류한 것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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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9조(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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