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공표
제91조의2
제91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공표)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전산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 처분 및 보유 규모 2. 사용허가,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 3.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운영 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공표
제91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공표)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전산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 처분 및 보유 규모 2. 사용허가,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 3.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운영 현황
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