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공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공표

제91조의2

제91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공표)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전산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 처분 및 보유 규모 2. 사용허가,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 3.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운영 현황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보칙 →

제8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