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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장 물품의 관리

제57조–제79조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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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물품 수급관리계획

제57조

제57조(물품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이하 "물품 수급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야 하며, 해당 연도에 취득ㆍ사용 또는 처분하려는 예정 수량 및 소요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매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물품은 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수(定數)를 정한 물품(이하 "정수관리대상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제58조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상 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耐用期間), 대체성 및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을 정수관리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의 구입보다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정기재물조사

제59조

제59조(정기재물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른 매 1년 단위의 재물조사(이하 "정기재물조사"라 한다)를 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따라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재물조사지침을 작성할 때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정부의 정기재물조사지침을 참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재물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기재물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물조정

제60조

제60조(재물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재물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관계 장부 또는 카드에 현재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고 그 증감 발생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재물조정을 하려는 물품의 분류번호ㆍ품명 및 규격 2. 재물조정일 현재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수량 및 가액의 증감 4. 재물조정 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5. 재물조정을 하려는 사유

물품의 현황 작성 등

제61조

제61조(물품의 현황 작성 등) ① 법 제62조에 따른 주요 물품은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한다. ② 법 제62조에 따른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물품 소관의 전환

제62조

제62조(물품 소관의 전환)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소관 물품을 같은 회계 내에서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거나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다른 회계의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때에는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하며, 그 합의한 내용을 명백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물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다른 회계의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회계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상으로 다른 회계의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때의 가격은 해당 물품의 대장가격(臺帳價格)으로 한다. 다만, 대장가격으로 전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시가(時價)로 전환할 수 있다.

물품의 정비

제65조

제65조(물품의 정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4조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 물품을 선정하고 그 물품에 대하여 매년 정비방법, 부속품 수급계획 등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할 때에는 미리 정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정비기준지침이 있을 때에는 그 지침에 따라 정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표준서식 등

제66조

제66조(표준서식 등) ① 법 제6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1. 물품 수입 및 출급(出給) 원장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 카드 3. 물품 청구서 4. 물품 출급증 5. 반납증 및 인수증 ② 법 제66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그 처리 결과를 전산화하여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을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제67조

제67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전산처리 설비로 물품관리를 전산화하려는 경우에는 전산 개발과 입출력 자료의 공동이용 및 처리 방식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에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태그를 붙인 물품의 관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물품을 관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

제68조

제68조(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 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지 또는 증표류 2.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법령이나 고시로 정해져 있는 물품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물품

제2절 취득

취득을 위한 조치의 청구

제69조

제69조(취득을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취득하려는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물품이 필요한 시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받은 바에 따라 물품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와 제2항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절 보관

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제70조

제70조(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69조 단서에 따라 소관 물품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1. 보관이 필요한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2. 보관기간 3. 보관장소 및 보관시설 4. 보관에 따른 부대조건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출납명령

제71조

제71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70조에 따라 물품의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출납해야 할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2. 출납 시기 3. 출납해야 할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인수(引受)하는 자와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도(引渡)하는 자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출납명령에 따라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그 명령에 맞게 출납하여야 한다.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제72조

제72조(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물품관리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2. 수선 또는 개조의 시기 3. 수선 또는 개조의 내용 4. 수선 또는 개조에 붙여야 할 조건

제4절 사용

사용

제73조

제73조(사용) 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은 법 제72조 단서에 따른 물품의 출납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하려는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용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 공무원에게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대부료의 산정

제74조

제74조(대부료의 산정)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물품의 연간 대부료는 그 물품을 대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그 물품 평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평가액은 대부하는 물품의 장부가격과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 대부료의 납입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물품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대부일부터 1개월 이내 2. 물품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대부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그 대부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

무상 대부

제75조

제75조(무상 대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경우로 한정한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물품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물품을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3.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물품을 대부하려는 경우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에게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을 말한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하려는 경우

제5절 처분

불용 결정

제76조

제76조(불용 결정) 법 제7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할 때에는 그 불용 결정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불용 결정을 하려는 물품의 분류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액 2. 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불용 결정을 하는 이유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의 확인 여부 6. 처분방법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제77조

제77조(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2.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3.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4.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5. 원장비(原裝備)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6.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8.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9.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제78조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① 불용품을 일반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로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2.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불용품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1.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2.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3.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4.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인 불용품: 같은 법 제58조의5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 ⑤ 제4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해당 불용품을 사려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다.

매각대금의 체감

제78조의2

제78조의2(매각대금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아니한 불용품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그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일반입찰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불용품의 양여

제79조

제79조(불용품의 양여) ① 법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가 2. 다른 지방자치단체 3. 지방자치단체조합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교육 또는 연구를 설립 목적으로 하는 기관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8.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9.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불용품의 양여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7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1.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 ③ 삭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1. 양여받는 자의 명칭ㆍ성명(기관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물품의 분류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액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물품의 상태 5. 무상양여하는 사유 6. 계약서 및 수령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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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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