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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2조(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제72조

제72조(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물품관리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2. 수선 또는 개조의 시기 3. 수선 또는 개조의 내용 4. 수선 또는 개조에 붙여야 할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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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2조(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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