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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절 보관

제70조–제7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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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제70조

제70조(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69조 단서에 따라 소관 물품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1. 보관이 필요한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2. 보관기간 3. 보관장소 및 보관시설 4. 보관에 따른 부대조건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출납명령

제71조

제71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70조에 따라 물품의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출납해야 할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2. 출납 시기 3. 출납해야 할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인수(引受)하는 자와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도(引渡)하는 자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출납명령에 따라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그 명령에 맞게 출납하여야 한다.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제72조

제72조(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물품관리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2. 수선 또는 개조의 시기 3. 수선 또는 개조의 내용 4. 수선 또는 개조에 붙여야 할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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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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