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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제49조–제52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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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제49조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地目)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대장가격

제50조

제50조(대장가격) 공유재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나 공유재산을 이미 취득했으나 아직 대장가격이 없는 경우 그 가격을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할 때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금액으로 기록한다.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제52조

제52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개정된 가격"이란 법 제46조에 따라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에 따른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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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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