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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0조(대장가격)

대장가격

제50조

제50조(대장가격) 공유재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나 공유재산을 이미 취득했으나 아직 대장가격이 없는 경우 그 가격을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할 때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금액으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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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0조(대장가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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