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가격
제50조
제50조(대장가격) 공유재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나 공유재산을 이미 취득했으나 아직 대장가격이 없는 경우 그 가격을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할 때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금액으로 기록한다.
대장가격
제50조(대장가격) 공유재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나 공유재산을 이미 취득했으나 아직 대장가격이 없는 경우 그 가격을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할 때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금액으로 기록한다.
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0조(대장가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