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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제49조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地目)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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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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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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