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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제52조

제52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개정된 가격"이란 법 제46조에 따라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에 따른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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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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