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2(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제52조의2

제52조의2(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① 법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가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해당 사용ㆍ수익기간은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의 사용허가등 기간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식재산의 표시 2.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ㆍ수익기간 3.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자로부터 받을 사용대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재산의 사용ㆍ수익에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대가가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초과할 때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법 제43조의5제2항에 따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식재산의 표시 2.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의 목적 및 내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

제5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2(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