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7(사용허가등이 갱신된 경우의 사용료등 산정기준)

사용허가등이 갱신된 경우의 사용료등 산정기준

제52조의7

제52조의7(사용허가등이 갱신된 경우의 사용료등 산정기준) ① 법 제43조의9제2항 본문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등 기간의 사용료등은 제14조제4항 및 제31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②법 제43조의9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갱신하는 경우의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갱신하기 직전의 사용료등 ×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갱신되는 기간의 사용료등 ÷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갱신되기 이전 기간의 사용료등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

제5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7(사용허가등이 갱신된 경우의 사용료등 산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