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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의2(매각대금의 체감)

매각대금의 체감

제78조의2

제78조의2(매각대금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아니한 불용품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그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일반입찰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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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의2(매각대금의 체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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