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6조(불용 결정)

불용 결정

제76조

제76조(불용 결정) 법 제7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할 때에는 그 불용 결정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불용 결정을 하려는 물품의 분류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액 2. 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불용 결정을 하는 이유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의 확인 여부 6. 처분방법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처분 →

제5절 처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6조(불용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