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 결정
제76조
제76조(불용 결정) 법 제7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할 때에는 그 불용 결정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불용 결정을 하려는 물품의 분류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액 2. 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불용 결정을 하는 이유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의 확인 여부 6. 처분방법
불용 결정
제76조(불용 결정) 법 제7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할 때에는 그 불용 결정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불용 결정을 하려는 물품의 분류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액 2. 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불용 결정을 하는 이유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의 확인 여부 6. 처분방법
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6조(불용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