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
제68조
제68조(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 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지 또는 증표류 2.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법령이나 고시로 정해져 있는 물품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8조(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
제68조(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 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지 또는 증표류 2.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법령이나 고시로 정해져 있는 물품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물품
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8조(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