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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제58조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상 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耐用期間), 대체성 및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을 정수관리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의 구입보다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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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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