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수급관리계획
제57조
제57조(물품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이하 "물품 수급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야 하며, 해당 연도에 취득ㆍ사용 또는 처분하려는 예정 수량 및 소요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매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물품은 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수(定數)를 정한 물품(이하 "정수관리대상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