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0조(재물조정)

재물조정

제60조

제60조(재물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재물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관계 장부 또는 카드에 현재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고 그 증감 발생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재물조정을 하려는 물품의 분류번호ㆍ품명 및 규격 2. 재물조정일 현재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수량 및 가액의 증감 4. 재물조정 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5. 재물조정을 하려는 사유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통칙 →

제1절 통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0조(재물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