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조정
제60조
제60조(재물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재물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관계 장부 또는 카드에 현재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고 그 증감 발생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재물조정을 하려는 물품의 분류번호ㆍ품명 및 규격 2. 재물조정일 현재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수량 및 가액의 증감 4. 재물조정 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5. 재물조정을 하려는 사유
재물조정
제60조(재물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재물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관계 장부 또는 카드에 현재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고 그 증감 발생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재물조정을 하려는 물품의 분류번호ㆍ품명 및 규격 2. 재물조정일 현재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수량 및 가액의 증감 4. 재물조정 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5. 재물조정을 하려는 사유
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0조(재물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