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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1조(물품의 현황 작성 등)

물품의 현황 작성 등

제61조

제61조(물품의 현황 작성 등) ① 법 제62조에 따른 주요 물품은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한다. ② 법 제62조에 따른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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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1조(물품의 현황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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