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제92조
제92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상호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인 중요한 기계ㆍ기구를 용도 폐지한 경우 2. 물품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에 고착한 경우 3. 토지 또는 건물에서 분리되어 동산이 된 경우
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제92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상호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인 중요한 기계ㆍ기구를 용도 폐지한 경우 2. 물품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에 고착한 경우 3. 토지 또는 건물에서 분리되어 동산이 된 경우
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2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