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제정ㆍ운영
제96조
제96조(조례의 제정ㆍ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조례의 제정ㆍ운영
제96조(조례의 제정ㆍ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조례의 제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