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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소속기관

제2조

제2조(소속기관) 방위사업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하에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및 방위사업교육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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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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