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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25조–제30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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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제25조

제25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①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국형전투기사업단을 둔다. ②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③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한국형전투기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 한국형전투기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5. 삭제 ④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는 제4항에 따른 정원 외에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배정 전후의 정원배정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제외한다)은 별표 3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12조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적인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핵추진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제26조

제26조(핵추진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①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9년 8월 1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핵추진잠수함사업단을 둔다. ② 핵추진잠수함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③ 핵추진잠수함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핵추진잠수함 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핵추진잠수함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그 업무의 조정ㆍ통제 3. 핵추진잠수함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 핵추진잠수함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5. 한국형잠수함 개발사업계획의 수립 6. 한국형잠수함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7. 한국형잠수함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8. 한국형잠수함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④ 핵추진잠수함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핵추진잠수함사업단에는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배정 전후의 정원배정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핵추진잠수함사업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4개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12조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적인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제27조

제27조(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①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의 헬기사업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을 둔다. ②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에 팀장 1명을 두며, 팀장은 4급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형기동헬기사업 선행연구 요구서 작성 및 사업추진 기본전략의 수립 2. 한국형기동헬기사업 중기계획ㆍ예산안의 작성 및 예산집행실적의 분석ㆍ결산 3. 한국형기동헬기 구매사업에 대한 협상계획 수립 4. 한국형기동헬기 기종결정 및 사업계획변경의 건의 5. 한국형기동헬기 연구개발사업의 협상우선순위ㆍ업체선정안 및 탐색ㆍ체계개발 실행계획서 작성ㆍ건의 6. 한국형기동헬기 전력화 평가결과의 검토 7. 한국형기동헬기사업 관련 대국회 홍보, 대국민 홍보 및 대외 협력 업무와 관련 회의체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

소형무장헬기사업팀

제28조

제28조(소형무장헬기사업팀) ①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의 헬기사업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형무장헬기사업팀을 둔다. ② 소형무장헬기사업팀에 팀장 1명을 두며, 팀장은 4급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소형무장헬기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형무장헬기사업 선행연구 요구서 작성 및 사업추진 기본전략의 수립 2. 소형무장헬기사업 중기계획ㆍ예산안의 작성 및 예산집행실적의 분석ㆍ결산 3. 소형무장헬기 구매사업에 대한 협상계획 수립 4. 소형무장헬기사업 기종결정 및 사업계획변경의 건의 5. 소형무장헬기 연구개발사업의 협상우선순위ㆍ업체선정안 및 탐색ㆍ체계개발 실행계획서 작성ㆍ건의 6. 소형무장헬기사업 전력화 평가결과의 검토 7. 소형무장헬기사업 관련 대국회 홍보, 대국민 홍보 및 대외 협력 업무와 관련 회의체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

한시정원

제29조

제29조(한시정원) ① 폴란드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지원 및 폴란드와의 공동연구개발 등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위사업청에 둔다. ② 방위사업청 대전 임시청사의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6월 30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위사업청에 둔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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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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