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12조
제12조(직무) 기반전력사업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기동ㆍ화력ㆍ함정ㆍ항공기ㆍ헬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및 계약에 관한 사무 2. 각 군 등의 요구에 따른 전력운영사업 관련 국내 조달에 관한 사무 3.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 소관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조달 품목 중 제2호에 따른 조달 품목과 공통되는 품목의 국내 조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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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12조(직무) 기반전력사업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기동ㆍ화력ㆍ함정ㆍ항공기ㆍ헬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및 계약에 관한 사무 2. 각 군 등의 요구에 따른 전력운영사업 관련 국내 조달에 관한 사무 3.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 소관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조달 품목 중 제2호에 따른 조달 품목과 공통되는 품목의 국내 조달에 관한 사무
본부장
제13조(본부장) ①기반전력사업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본부장은 방위사업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14조(하부조직) ① 기반전력사업본부에 기반전력사업지원부ㆍ기동사업부ㆍ화력사업부ㆍ함정사업부ㆍ항공기사업부 및 헬기사업부를 둔다.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반전력사업본부의 각 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적인 보조기관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기반전력사업지원부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①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반전력사업본부 업무의 조정ㆍ통제 및 조직ㆍ인력ㆍ예산의 운영 2.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 간 사업의 조정 및 집행 관리 3.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별 중기계획ㆍ예산의 조정 및 성과관리 4.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의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 지원 5. 기반전력사업본부 조달예산의 집행통제와 지출원인행위 6.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국내외 조달예산의 지출 심사 및 관리 7. 제12조제2호 및 제3호의 조달에 대한 집행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계약관리 8.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의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 지원 9.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군수품 목록화ㆍ규격화 및 국방규격의 관리 및 보급 10.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운영단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형상(「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형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 11.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국외조달 요구 품목에 대한 국산화 개발 품목의 확인 12. 기반전력사업본부의 원가 분석에 대한 계획의 집행 13.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가격조사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서의 작성 14.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예정가격 기초자료의 작성 15.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상업구매에 관한 목표가 산정 16. 그 밖에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기동사업부
제14조의3(기동사업부) ① 기동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기동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동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기동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 기동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 기동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화력사업부
제14조의4(화력사업부) ① 화력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화력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력ㆍ화생방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화력ㆍ화생방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 화력ㆍ화생방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 화력ㆍ화생방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함정사업부
제14조의5(함정사업부) ① 함정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함정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함정 분야(핵추진잠수함 및 한국형잠수함 관련 분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사업계획의 수립 2. 함정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 함정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 함정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제14조의6 삭제
항공기사업부
제14조의7(항공기사업부) ① 항공기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항공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기 분야(한국형전투기 개발 관련 분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사업계획의 수립 2. 항공기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 항공기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 항공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헬기사업부
제14조의8(헬기사업부) ① 헬기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헬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형헬기 개발 및 헬기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한국형헬기 개발 및 헬기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 한국형헬기 개발 및 헬기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 한국형헬기 개발 및 헬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제14조의9 삭제
제14조의1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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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