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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장 방위사업청

제3조–제11조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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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3조

제3조(직무)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과 그 밖에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

제4조

제4조(하부조직) ①방위사업청에 운영지원과ㆍ방위사업정책국ㆍ방위산업진흥국 및 국방기술개발보호국을 둔다. ② 청장 밑에 대변인 및 방위사업감독관 각 1명을,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ㆍ국제협력관ㆍ감사관 및 조직인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③ 삭제

차장

제4조의2

제4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변인

제4조의3

제4조의3(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ㆍ4급 또는 영관급(領官級)장교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2.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언론 및 시민단체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방위사업감독관

제4조의5

제4조의5(방위사업감독관)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 조사 2. 방위사업과 관련한 정보수집 및 비리예방 3. 청 내 업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법령 질의ㆍ회신 관련 업무 4. 삭제 5. 방위사업청 소관 조약 등 국제협약 및 기관간 약정 체결 관련 법적 검토 6.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에 관한 법적 검토 7. 삭제

기획조정관

제5조

제5조(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청내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4. 정보공개 업무의 계획 및 관리 5.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각종 회의의 운영 6.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위촉 및 해촉 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 8. 청 내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9.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10.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1. 청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관리에 관한 업무 12. 소관 법제업무의 총괄 13. 행정심판 및 소송 사무의 총괄 14. 소관 조약 등 국제협약 및 기관 간 약정 관리 15. 청과 그 소속기관 및 그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영관급 이하 현역 군인의 징계에 관한 업무 16.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ㆍ편성 및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17.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예산의 운영 및 결산 18. 전시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운영 19.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 청 내 정보화 업무 및 방위사업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삭제 26. 삭제

국제협력관

제5조의2

제5조의2(국제협력관) ①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 수행 관련 국제협력의 총괄ㆍ조정 및 제도개선 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 및 시장개척 3. 방산물자등의 수출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제도발전 4. 방산물자등의 수출 관련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후속군수지원 등 수출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5.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구매(FMS, Foreign Military Sales) 제도를 포함한 외국정부와의 정부 대 정부 간 군수물자 계약의 체결 및 관리 6. 방위사업 관련 국제운송에 관한 계획ㆍ통관ㆍ하역 및 계약 업무 7. 군수품 해외 현지구매 관련 파견인력의 관리 8. 재외공관 주재 무관에 대한 군수품 획득 관련 업무협조 9. 소관 조달예산의 집행통제와 지출원인행위

감사관

제6조

제6조(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4. 청내 공직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 청내 공직기강의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6. 삭제 7. 금전 및 물품 손실ㆍ분실의 처리 8. 방위산업체의 방위산업물자 생산계약분 및 융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 9.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제조 및 수출ㆍ입에 대한 감사 9의2. 방위력개선사업 및 군수물자 조달사업에 대한 감독 10.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조직인사담당관

제6조의2

제6조의2(조직인사담당관) ① 조직인사담당관은 3급ㆍ4급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조직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조직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삭제 3.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 및 공무원의 임용(군인은 제외한다)ㆍ복무 등 인사기획 및 운영 4. 국외파견자 및 출장자의 여행에 관한 사항

운영지원과

제7조

제7조(운영지원과)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ㆍ4급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2. 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시행ㆍ감독 3. 삭제 4. 방위사업청의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5. 삭제 6. 소속 군인 및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등 복리후생 지원 7. 자금(방위사업관련 자금을 제외한다)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 물품(방위사업관련 물품을 제외한다)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9.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의 국유재산 관리 10. 방위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방위산업 육성 관련 민원업무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11. 도서 및 기록물의 관리 1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3.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4. 청사시설의 관리 및 보호 15. 회계분야의 계획 수립 및 심사ㆍ평가 16. 방위력개선사업비 및 전력운영비 일반회계 지출관 업무 17. 청 내 수입징수ㆍ채권관리 및 보증금관리에 관한 업무 18. 국외조달에 관한 신용장 개설은행 입찰 및 협정 체결 19. 국제계약 업무에 관한 외화 예산 관리 20.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방위사업정책국

제8조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① 방위사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지원 및 제도발전 2. 각종 사업 시행의 종합ㆍ조정 3. 방위력개선사업의 선진획득기법 활용정책에 관한 업무 4. 무기체계의 통합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업무 5. 국방 분야 표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운영 6. 국방 분야 국가표준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7.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에 관한 사항 8. 「방위사업법」 제27조에 따른 군수품목록정보의 국제교류 정책에 관한 사항 9.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10.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방위사업법」 제23조에 따른 분석ㆍ평가 실시 11.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분석ㆍ평가에 대한 조정ㆍ통제 12.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분석ㆍ평가 실시에 대한 검증 13.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분석ㆍ평가의 지표ㆍ기준 및 기법 등 제도의 연구ㆍ발전 14.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 검증에 관한 업무 15. 청 내 조달계획의 총괄 및 조달집행기관의 분류ㆍ심의 16. 국내외 조달원의 관리 17. 각 군 등으로부터 재배정 받은 전력운영사업 예산의 배분 18. 방위사업 계약 제도의 수립 및 발전 19. 「방위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행연구(先行硏究)의 수행

방위산업진흥국

제9조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① 방위산업진흥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산업 진흥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2. 방위산업 관련 단체ㆍ협회ㆍ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 방위산업 물자 및 업체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업무 2의2.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업체의 전략무기 사업 참여 승인에 관한 업무 3.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융자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4. 방위산업물자의 국내판매 승인에 관한 업무 5. 방위산업용 원자재의 비축ㆍ운영 6. 방위산업물자의 해외수출업무 협조ㆍ지원 7. 삭제 8. 삭제 9. 방위사업 국산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ㆍ통제 10.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른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수출입 허가는 제외한다) 및 관리ㆍ감독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국가가 취득한 방위산업 관련 자산의 운영계획수립 등 관리 업무 17.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른 보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지도ㆍ감독 18. 무기체계 인증정책 수립과 제도 발전 19. 국방기술품질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기관평가 20. 절충교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21. 절충교역에 관한 협상, 합의각서 체결, 이행 관리 및 성과 분석 22. 절충교역 관련 도입 자산의 관리 23.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절충교역의 지원 24. 품질관리 기획 및 업무의 조정ㆍ통제 25. 국제품질보증 관련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업무 26. 대량생산품에 대한 국방기술품질원의 대군(對軍) 기술지원에 관한 관리 업무 27. 방위사업 관련 원가정책ㆍ원가계산 제도의 수립 및 발전 28. 방위사업 관련 국내외 조달품목의 원가 및 목표가의 심사 29. 방위사업 관련 원가 검증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방기술개발보호국

제10조

제10조(국방기술개발보호국) 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2.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3.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에 관한 대내외 협력 4.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및 예비승인 5.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목록 발간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6.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 7. 통제 대상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선정 및 보호 대책 수립ㆍ시행 8. 방위산업기술의 유출ㆍ침해 신고 처리 9.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수출입 허가 10. 국방과학연구소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기관평가 1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국가의 각종 연구개발 관련 위원회에 대한 협력 및 지원 12. 방위사업기술의 발전에 관한 기획ㆍ분석ㆍ평가 및 자료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13. 대량생산품에 대한 국방과학연구소의 대군 기술지원에 관한 관리 업무 14.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관리

위임규정

제11조

제1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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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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