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개발보호국
제10조
제10조(국방기술개발보호국) 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2.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3.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에 관한 대내외 협력 4.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및 예비승인 5.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목록 발간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6.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 7. 통제 대상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선정 및 보호 대책 수립ㆍ시행 8. 방위산업기술의 유출ㆍ침해 신고 처리 9.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수출입 허가 10. 국방과학연구소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기관평가 1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국가의 각종 연구개발 관련 위원회에 대한 협력 및 지원 12. 방위사업기술의 발전에 관한 기획ㆍ분석ㆍ평가 및 자료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13. 대량생산품에 대한 국방과학연구소의 대군 기술지원에 관한 관리 업무 14.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