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관
제5조의2
제5조의2(국제협력관) ①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 수행 관련 국제협력의 총괄ㆍ조정 및 제도개선 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 및 시장개척 3. 방산물자등의 수출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제도발전 4. 방산물자등의 수출 관련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후속군수지원 등 수출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5.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구매(FMS, Foreign Military Sales) 제도를 포함한 외국정부와의 정부 대 정부 간 군수물자 계약의 체결 및 관리 6. 방위사업 관련 국제운송에 관한 계획ㆍ통관ㆍ하역 및 계약 업무 7. 군수품 해외 현지구매 관련 파견인력의 관리 8. 재외공관 주재 무관에 대한 군수품 획득 관련 업무협조 9. 소관 조달예산의 집행통제와 지출원인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