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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3(대변인)

대변인

제4조의3

제4조의3(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ㆍ4급 또는 영관급(領官級)장교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2.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언론 및 시민단체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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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3(대변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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