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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하부조직)

하부조직

제4조

제4조(하부조직) ①방위사업청에 운영지원과ㆍ방위사업정책국ㆍ방위산업진흥국 및 국방기술개발보호국을 둔다. ② 청장 밑에 대변인 및 방위사업감독관 각 1명을,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ㆍ국제협력관ㆍ감사관 및 조직인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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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하부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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