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18조
제18조(직무) 방위사업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방위사업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교육과정의 운영 2.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3. 외부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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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18조(직무) 방위사업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방위사업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교육과정의 운영 2.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3. 외부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
원장
제19조(원장) ① 방위사업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2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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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