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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하부조직)

하부조직

제20조

제2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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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하부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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