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18조
제18조(직무) 방위사업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방위사업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교육과정의 운영 2.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3. 외부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직무)
직무
제18조(직무) 방위사업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방위사업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교육과정의 운영 2.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3. 외부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
인용 형식「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