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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7(첨단기술사업단)

첨단기술사업단

제17조의7

제17조의7(첨단기술사업단) ① 첨단기술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첨단기술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인항공ㆍ지상무인ㆍ경계시스템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무인항공ㆍ지상무인ㆍ경계시스템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 무인항공ㆍ지상무인ㆍ경계시스템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 무인항공ㆍ지상무인ㆍ경계시스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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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7(첨단기술사업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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