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7(첨단기술사업단)
① 첨단기술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첨단기술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인항공ㆍ지상무인ㆍ경계시스템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무인항공ㆍ지상무인ㆍ경계시스템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 무인항공ㆍ지상무인ㆍ경계시스템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 무인항공ㆍ지상무인ㆍ경계시스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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