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전자사업부제17조의6제17조의6(감시전자사업부) ① 감시전자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감시전자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시ㆍ정찰ㆍ전자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감시ㆍ정찰ㆍ전자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 감시ㆍ정찰ㆍ전자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 감시ㆍ정찰ㆍ전자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