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력사업지원부
제17조의3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①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전력사업본부 업무의 조정ㆍ통제 및 조직ㆍ인력ㆍ예산의 운영 2.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 간 사업의 조정 및 집행 관리 3.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별 중기계획ㆍ예산의 조정 및 성과관리 4.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의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 지원 5. 미래전력사업본부 조달예산의 집행통제와 지출원인행위 6.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국내외 조달예산의 지출 심사 및 관리 7. 제15조제2호 및 제3호의 조달에 대한 집행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계약관리 8.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의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 지원 9.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군수품 목록화ㆍ규격화 및 국방규격의 관리 및 보급 10.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운영단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형상 관리 11.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국외조달 요구 품목에 대한 국산화 개발 품목의 확인 12. 미래전력사업본부의 원가 분석에 대한 계획의 집행 13.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가격조사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서의 작성 14.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예정가격 기초자료의 작성 15.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상업구매에 관한 목표가 산정 16. 그 밖에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