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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장 미래전력사업본부

제15조–제17조의7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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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15조

제15조(직무) 미래전력사업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우주ㆍ지휘ㆍ통제ㆍ통신ㆍ유도무기ㆍ감시ㆍ전자ㆍ무인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및 계약에 관한 사무 2. 각 군 등의 요구에 따른 전력운영사업 관련 국외 조달에 관한 사무 3.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 소관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조달 품목 중 제2호에 따른 조달 품목과 공통되는 품목의 국외 조달에 관한 사무 4. 삭제

본부장

제16조

제16조(본부장) ①미래전력사업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본부장은 방위사업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17조

제17조(하부조직) ①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미래전력사업지원부ㆍ우주지휘통신사업부ㆍ유도무기사업부ㆍ감시전자사업부 및 첨단기술사업단을 둔다. ② 삭제 ③「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미래전력사업본부의 각 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적인 보조기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미래전력사업지원부

제17조의3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①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전력사업본부 업무의 조정ㆍ통제 및 조직ㆍ인력ㆍ예산의 운영 2.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 간 사업의 조정 및 집행 관리 3.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별 중기계획ㆍ예산의 조정 및 성과관리 4.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의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 지원 5. 미래전력사업본부 조달예산의 집행통제와 지출원인행위 6.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국내외 조달예산의 지출 심사 및 관리 7. 제15조제2호 및 제3호의 조달에 대한 집행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계약관리 8.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의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 지원 9.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군수품 목록화ㆍ규격화 및 국방규격의 관리 및 보급 10.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운영단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형상 관리 11.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국외조달 요구 품목에 대한 국산화 개발 품목의 확인 12. 미래전력사업본부의 원가 분석에 대한 계획의 집행 13.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가격조사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서의 작성 14.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예정가격 기초자료의 작성 15.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상업구매에 관한 목표가 산정 16. 그 밖에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우주지휘통신사업부

제17조의4

제17조의4(우주지휘통신사업부) ①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ㆍ지휘ㆍ통제ㆍ통신ㆍ정보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우주ㆍ지휘ㆍ통제ㆍ통신ㆍ정보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 우주ㆍ지휘ㆍ통제ㆍ통신ㆍ정보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 우주ㆍ지휘ㆍ통제ㆍ통신ㆍ정보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유도무기사업부

제17조의5

제17조의5(유도무기사업부) ① 유도무기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유도무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공ㆍ유도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방공ㆍ유도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 방공ㆍ유도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 방공ㆍ유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감시전자사업부

제17조의6

제17조의6(감시전자사업부) ① 감시전자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감시전자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시ㆍ정찰ㆍ전자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감시ㆍ정찰ㆍ전자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 감시ㆍ정찰ㆍ전자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 감시ㆍ정찰ㆍ전자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첨단기술사업단

제17조의7

제17조의7(첨단기술사업단) ① 첨단기술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첨단기술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인항공ㆍ지상무인ㆍ경계시스템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무인항공ㆍ지상무인ㆍ경계시스템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 무인항공ㆍ지상무인ㆍ경계시스템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 무인항공ㆍ지상무인ㆍ경계시스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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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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