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
제6조
제6조(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4. 청내 공직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 청내 공직기강의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6. 삭제 7. 금전 및 물품 손실ㆍ분실의 처리 8. 방위산업체의 방위산업물자 생산계약분 및 융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 9.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제조 및 수출ㆍ입에 대한 감사 9의2. 방위력개선사업 및 군수물자 조달사업에 대한 감독 10.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