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5(방위사업감독관)

방위사업감독관

제4조의5

제4조의5(방위사업감독관)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 조사 2. 방위사업과 관련한 정보수집 및 비리예방 3. 청 내 업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법령 질의ㆍ회신 관련 업무 4. 삭제 5. 방위사업청 소관 조약 등 국제협약 및 기관간 약정 체결 관련 법적 검토 6.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에 관한 법적 검토 7.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방위사업청 →

제2장 방위사업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5(방위사업감독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