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제5조

제5조(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청내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4. 정보공개 업무의 계획 및 관리 5.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각종 회의의 운영 6.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위촉 및 해촉 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 8. 청 내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9.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10.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1. 청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관리에 관한 업무 12. 소관 법제업무의 총괄 13. 행정심판 및 소송 사무의 총괄 14. 소관 조약 등 국제협약 및 기관 간 약정 관리 15. 청과 그 소속기관 및 그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영관급 이하 현역 군인의 징계에 관한 업무 16.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ㆍ편성 및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17.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예산의 운영 및 결산 18. 전시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운영 19.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 청 내 정보화 업무 및 방위사업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삭제 26.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방위사업청 →

제2장 방위사업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기획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