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관
제5조
제5조(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청내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4. 정보공개 업무의 계획 및 관리 5.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각종 회의의 운영 6.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위촉 및 해촉 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 8. 청 내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9.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10.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1. 청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관리에 관한 업무 12. 소관 법제업무의 총괄 13. 행정심판 및 소송 사무의 총괄 14. 소관 조약 등 국제협약 및 기관 간 약정 관리 15. 청과 그 소속기관 및 그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영관급 이하 현역 군인의 징계에 관한 업무 16.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ㆍ편성 및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17.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예산의 운영 및 결산 18. 전시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운영 19.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 청 내 정보화 업무 및 방위사업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삭제 26.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