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인사담당관
제6조의2
제6조의2(조직인사담당관) ① 조직인사담당관은 3급ㆍ4급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조직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조직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삭제 3.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 및 공무원의 임용(군인은 제외한다)ㆍ복무 등 인사기획 및 운영 4. 국외파견자 및 출장자의 여행에 관한 사항
조직인사담당관
제6조의2(조직인사담당관) ① 조직인사담당관은 3급ㆍ4급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조직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조직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삭제 3.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 및 공무원의 임용(군인은 제외한다)ㆍ복무 등 인사기획 및 운영 4. 국외파견자 및 출장자의 여행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조직인사담당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