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12조
제12조(직무) 기반전력사업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기동ㆍ화력ㆍ함정ㆍ항공기ㆍ헬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및 계약에 관한 사무 2. 각 군 등의 요구에 따른 전력운영사업 관련 국내 조달에 관한 사무 3.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 소관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조달 품목 중 제2호에 따른 조달 품목과 공통되는 품목의 국내 조달에 관한 사무
직무
제12조(직무) 기반전력사업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기동ㆍ화력ㆍ함정ㆍ항공기ㆍ헬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및 계약에 관한 사무 2. 각 군 등의 요구에 따른 전력운영사업 관련 국내 조달에 관한 사무 3.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 소관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조달 품목 중 제2호에 따른 조달 품목과 공통되는 품목의 국내 조달에 관한 사무
인용 형식「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