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사업부제14조의5제14조의5(함정사업부) ① 함정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함정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함정 분야(핵추진잠수함 및 한국형잠수함 관련 분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사업계획의 수립 2. 함정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 함정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 함정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