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무장헬기사업팀
제28조
제28조(소형무장헬기사업팀) ①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의 헬기사업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형무장헬기사업팀을 둔다. ② 소형무장헬기사업팀에 팀장 1명을 두며, 팀장은 4급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소형무장헬기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형무장헬기사업 선행연구 요구서 작성 및 사업추진 기본전략의 수립 2. 소형무장헬기사업 중기계획ㆍ예산안의 작성 및 예산집행실적의 분석ㆍ결산 3. 소형무장헬기 구매사업에 대한 협상계획 수립 4. 소형무장헬기사업 기종결정 및 사업계획변경의 건의 5. 소형무장헬기 연구개발사업의 협상우선순위ㆍ업체선정안 및 탐색ㆍ체계개발 실행계획서 작성ㆍ건의 6. 소형무장헬기사업 전력화 평가결과의 검토 7. 소형무장헬기사업 관련 대국회 홍보, 대국민 홍보 및 대외 협력 업무와 관련 회의체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