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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군인의 정원에 대한 특례)

군인의 정원에 대한 특례

제24조

제24조(군인의 정원에 대한 특례)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576명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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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군인의 정원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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