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제23조의2
제23조의2(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제23조의2(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