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목적물
제4조
제4조(보험목적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3. 그 밖에 피해의 가능성과 보험의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4조(보험목적물)
보험목적물
제4조(보험목적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3. 그 밖에 피해의 가능성과 보험의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인용 형식「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4조(보험목적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