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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장 총칙

제1조–제8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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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海溢)ㆍ대설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1의2. "지진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가입금액"이란 피보험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4.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보험금"이란 피보험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손해평가"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査定)하는 것을 말한다. 7. "손해평가인"이란 제16조의2에 따라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보험사업의 관장

제3조

제3조(보험사업의 관장) 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

보험목적물

제4조

제4조(보험목적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3. 그 밖에 피해의 가능성과 보험의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피보험자

제5조

제5조(피보험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피보험자는 제4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의 소유자로 한다.

보험사업자

제6조

제6조(보험사업자) 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보험 또는 공제사업(共濟事業)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2. 그 밖에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려면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국가 등의 재정지원

제7조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

제8조

제8조(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보험목적물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풍수해ㆍ지진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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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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