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
제8조
제8조(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보험목적물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풍수해ㆍ지진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