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

제9조–제22조 · 16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보험기간

제9조

제9조(보험기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 단위로 한다. 다만, 보험목적물의 설치 목적ㆍ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목적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보험사업의 회계구분

제10조

제10조(보험사업의 회계구분)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회계처리하여 손익관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보험료율의 산정

제11조

제11조(보험료율의 산정)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을 적용할 것 2. 개별 보험목적물의 피해 발생 빈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할 것 3. 제25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에 표시된 위험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할 것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제12조

제12조(보험가입금액의 한도) 행정안전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예측하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기초서류 변경의 동의 등

제13조

제13조(기초서류 변경의 동의 등) ① 보험사업자는 기초서류를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보험 모집

제14조

제14조(보험 모집) 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사업자의 임직원 3. 그 밖에 보험사업자의 회원조합의 임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보험사업자는 다른 손해보험에 덧붙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을 종합보험 등의 형태로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지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 모집에 필요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안내 자료를 작성하는 요령과 보험모집 중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 등은 「보험업법」 제95조ㆍ제97조, 제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용한다.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목적물에 대한 실사의 협조

제15조

제15조(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목적물에 대한 실사의 협조) ①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목적물의 규모ㆍ위치ㆍ구조 등에 대한 실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손해평가

제16조

제16조(손해평가) ①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손해평가인 ②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을 확보하고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손해평가인

제16조의2

제16조의2(손해평가인) ①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사람은 보험목적물에 관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손해평가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손해평가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 자격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손해평가인은 손해평가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손해평가인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

제16조의3

제16조의3(손해평가인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3. 제1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손해평가의 검증 등

제17조

제17조(손해평가의 검증 등) ① 보험사업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의 검증을 위하여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 결과가 손해평가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손해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

보험금의 지급 등

제18조

제18조(보험금의 지급 등) 보험금의 지급 신청과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19조

제19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보험사업자는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

제20조

제20조(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 ① 보험사업자는 보험재정의 안정 등 보험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손실보전준비금은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수익금, 차입금, 정부와 다른 기금에서 지원받은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이 경우 손실보전준비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와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손실금의 처리

제21조

제21조(손실금의 처리)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결산상 손실이 생기면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그 손실액을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하여야 하는 손실액이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재보험계약의 체결

제22조

제22조(재보험계약의 체결) 보험사업자는 재해 발생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금의 지급 등 책임의 일부를 전가(轉嫁)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따라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보험사업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